기사최종편집일 2024-05-08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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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면탈' 라비, 나플라와 2심도 함께…검찰, '집행유예' 불복해 항소

기사입력 2023.08.21 14:54 / 기사수정 2023.08.21 14:54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병역 면탈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라비가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을 받는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검찰은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비, 나플라를 포함한 9명 모두의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나플라는 지난 14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들인 라비 역시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라비는 병역 브로커 구모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는 수법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라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라비는 지난해 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재판 결과가 나오자 병무청 측은 "병역 판정 검사를 새롭게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 의무를 재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나플라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하면서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씨, 구모씨와 공포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호소하며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나플라가 장기간 치밀한 연기를 시도한 점과 담당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의 근거로 "매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그루블린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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