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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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 父, 아들 믿었다 "마약 안했을거라 생각" [엑's 현장]

기사입력 2023.06.28 19:30



(엑스포츠뉴스 서울고등법원, 명희숙 기자) 그룹 아이콘 출신 비아이(김한빈)의 아버지 A씨가 증인심문을 통해 아들의 마약 복용 당시 아들에 대한 신뢰를 언급했다.

2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A씨는 검찰 측이 재택한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그는 당시 사건에 대해 세밀한 부분은 시간이 오래 돼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히며 검찰과 변호인단 양측과 1시간 30분 가량 심문에 임했다. 

특히 A씨는 2016년 YG 관계자로부터 한서희가 비아이로부터 LSD 구매를 한다고 한 메시지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게됐고, 이로 인해 한서희의 변호사까지 선임해줬다고 했다. 

A씨는 "한서희라는 분이 거짓증언을 했다고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회사 차원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줘야 하지 않냐고 하기도 했다'며 "옳은 진술을 할거라는 확신이 없기도 하고 검찰이나 그런 상황이 어린 여자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고 조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YG 관계자는 A씨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을 받았고, 직접 선임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자신이 돈을 전달하겠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한서희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 또한 일이 원만히 잘 해결됐다고 들었다"는 말을 관계자로부터 들었다고 했다. 

A씨는 "아버지 입장에서 한빈이가 마약을 안했다고 생각햇는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더 부풀려 말할까 걱정했고 여자 아이가 어떻게 진술할지가 가장 큰 관건이었다"라며 "도움을 받아서 진술하면 좋지 않을까 싶었다"고 했다. 



또한 비아이에게 직접 적으로 마약 투약을 했는지 등을 묻지 않은 이유로 "그 당시 한빈이가 정신적으로 좋지 않았다. 사건 자체가 과히 좋지 않은 내용이었고, 회사 관계자도 제게 심각하게 말하지는 않았다. 수차례 검사에도 반응이 나오지 않았고 제 입장에서 한빈이가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성격 자체가 그런걸 하지 않을 아이라고 믿었다"고 했다.

이어 "조금 의심했던 부분은 사내아이고 아직 어리니까 호기심으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긴 했다. 공연 앞두고 아닌 일에 부담주거나 상처주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양현석은 2016년 8월 YG 소속 그룹이던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고자 공익제보자 한씨를 회유 및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경찰 조사에서 비아이 마약 혐의를 제보했으나 번복한 뒤,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진술 번복 과정에서 양현석과 YG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한씨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으며, 검찰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 양현석에게 면담강요죄를 추가했다. 또한 검찰은 비아이가 LSD와 대마초 등 마약 범죄를 저질렀고 양현석은 정당한 사유 없이 비아이의 마약 사건에 대한 한서희의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했으며 빅뱅 매니저 출신이자 더블랙레이블 경영지원 실장 김 모씨가 이를 용인 및 방조했다며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후 공판은 오는 8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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