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6 05:22
연예

'1박2일' 옛날과자 상인 잠적…'바가지' 이유는 자릿세? [엑's 이슈]

기사입력 2023.06.23 22:04 / 기사수정 2023.06.23 22:04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옛날과자 한 봉지를 7만원에 판매해 전통시장 바가지 논란에 휩싸였던 상인의 근황이 전해졌다. 

최근 안동 MBC는 지역 축제 노점상들에게 장사 자리를 정해주는 브로커에 대해 보도했다.

안동 MBC에 따르면, 브로커들은 야시장 운여에 필요한 천막, 전기 등 시설 설치, 품바 공연단 섭외 등을 이유로 중개료를 받고, 이 과정에서 자릿세가 치솟는다. 

KBS 2TV '1박 2일 시즌4'(이하 '1박 2일')에서 논란이 됐던 상인 A씨는 무려 180만원의 자릿값을 내고 입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상인회가 상인회가 정한 자릿값의 9배가 비싼 액수다. 현재 A씨는 현재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영양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1박2일'멤버들의 모습이 전파를 탔다. 여기서 전통과자 한 봉지가 7만 원에 팔리는 장면이 공개되자, 많은 이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지적했다. 

'바가지 논란'이 커지자 영양군은 "축제 기간 중 '옛날과자류' 판매를 위해 이동해온 외부상인으로, 영양전통시장 상인들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곧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결국 영양군은 "국민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번 일을 마치 외부상인만의 문제인 것처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했음을 인정하며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대국민 사과문을 올렸다.

또한 해당 상인 역시 "변명하지 않겠다. 코로나로 인하여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제가 생각이 짧았다. 과자 단가를 높이 책정 되어서 모든 상인 여러분, '1박 2일' 관계자 여러분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지역 축제를 대상으로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착한 가격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KBS 방송화면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