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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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곽도원, 도로 취침+차기작 민폐에도…벌금 1천만원 [엑's 이슈]

기사입력 2023.06.20 17:50

최희재 기자


(엑스포츠뉴스 최희재 기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배우 곽도원이 벌금형에 그쳤다.

지난 19일, 제주지법 형사8단독(강미혜 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곽도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이란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내리는 절차.

곽도원은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께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지인인 남성 B씨와 술을 마시고 나온 뒤 자신의 차 SUV에 탑승해 직접 차를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도원은 B씨를 인근에 위치한 주거지에 내려준 뒤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km 가량 차를 몰았고, 신호 대기 중 잠들었다. 해당 도로는 차도가 하나인 편도 1차선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음주 측정 결과 곽도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어섰다.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통해 "이유를 불문하고 곽도원 씨와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곽도원은 공개 혹은 촬영을 앞두고 있던 차기작에도 민폐를 끼쳤다. 곽도원은 영화 '소방관' 개봉과 티빙 오리지널 '빌런즈' 공개를 앞두고 있었던 상황.

'소방관' 측은 개봉과 관련해 일정이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으나 공개가 불투명해졌다.

또한 '빌런즈'는 곽도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면서 공개 일정을 두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으나,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를 당했다.

지난해 10월 아이오케이컴퍼니와 슈퍼노트 측은 '빌런즈'의 극본을 집필한 김형준 작가에 대해 저작권법위반으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드라마제작배포방송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음주운전 후 도로에서 자고 있는 모습으로 발견된 곽도원은 차기작은 물론 배우, 촬영 스태프들에게 민폐를 끼쳤으나 벌금형 처분에서 그치게 됐다.

음주운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적발 뉴스는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이 범법 행위를 했음에도 셀프 자숙 후 복귀한다는 점에서 대중들을 분노를 전하고 있다.

지난 1월, 곽도원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에서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에 소속사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개인 일정은 확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자취를 감춘 곽도원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최희재 기자 jupi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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