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3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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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쓰레기 만들어줄게"…유튜버 웅이 전 여친 측, 욕설 녹취+사진 공개 (전문)[엑's 이슈]

기사입력 2023.06.16 15:53 / 기사수정 2023.06.16 15:53



(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전 연인 A씨를 폭행하고 주거침입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억울함을 호소한 가운데, A씨 측이 입장을 밝혔다.

16일 A씨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이김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웅이의 주장을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보냈다. 이와 함께 웅이와 A씨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전했다.

녹취록에서 웅이는 A씨를 만나달라며 붙잡았고, 이에 A씨는 "근데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을 왜 그렇게 심하게 때렸어? 나를?"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웅이는 "손가락으로 '알아 듣겠어?'하면서 툭툭 쳤다"고 말했고, A씨는 "너 지금 나한테 툭툭 쳤다고 말할 수 있냐", "나한테 사과가 먼저가 아니었지 않냐"고 반박했다.

웅이는 "때려서 미안해. 정말 미안한데"라고 했다.

이어진 녹취록에서 웅이는 A씨에게 "어디냐"고 물었다. A씨가 "왜 알려줘야 하냐"라며 연락을 끊겠다고 하자 웅이는 "너 나 안 볼 거냐 계속"이라며 "자신있냐"고 물었다. A씨가 그렇다고 하자 "널 강남에서 X쓰레기로 만들어줄게. XXX아"라며 욕설을 했다.



A씨 측은 웅이가 이전 여자친구에게도 전신에 피멍이 들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고, 나중에 입막음을 요구하는 각서까지 작성하게 했다며 사진을 첨부했다.



앞서 웅이는 14일 해당 논란들에 대해 해명했다. 지난 12월 주거침입 건과 2월 데이트 폭행 건에 대해 약식 기소로 벌금형 각 100만 원이 나왔다고 밝히며 "짐을 챙기려고 열소공을 불렀다가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당한 것"이라며 폭행 및 성폭행은 없었다고 했다. 또 A씨가 "보상금과 합의금으로 2억원을 요구했다" 등의 주장을 했다.

다음은 법률사무소 이김 측  공식입장 전문

1. 이병웅은 주거침입 사실만 인정하고, 폭행 사실은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거짓입니다. 이병웅은 유치장에 갇혔다가 나와서 피해 여성과 통화하면서 “물론 너가 아파했지”(첨부 1. 녹음파일)라고 하는 한편 나중에는 “때려서 미안해”(첨부 2. 녹음파일)라고도 하였습니다.

2. 이병웅은 피해 여성이 이병웅과 헤어지려고 하자 “나랑 헤어지면 강남 X쓰레기로 만들어줄게 XXXX” 라고 발언하였고(첨부 3. 녹음파일), 지금 이병웅이 피해 여성에 대하여 하는 거짓말들은 모두  그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3. 이병웅은 피해 여성 이전에 만난 다른 여성(이하 ‘A’)에게도 전신에 피멍이 들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고, 나중에 입막음을 요구하는 각서까지 작성하게 했습니다(첨부 4. 사진).

4. 이병웅은 나중에 변호사로부터 A가 피해 여성에게 보낼 것으로서 ‘기존 사진을 다 지워주고, 없는 일로 해달라.’라는 취지의 카톡 초안을 받았고(첨부 5. 사진) , A는 이병웅으로부터 위 카톡을 받아 피해 여성에게 보내어 사실관계를 왜곡하려고 하였습니다(첨부 6. 사진).

5. 피해 여성은 이병웅과 동거한 적 없습니다. 짐을 찾으러 왔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6. 이병웅은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고 잠자리까지 가졌으며, 피해 여성이 이를 알고 헤어진 것입니다. 피해 여성이 스폰을 받아 헤어졌다는 것은 허위 주장입니다.

7. 합의금은 오히려 이병웅의 변호사가 먼저 8천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합의금에 대하여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진=웅이, 법률사무소 이김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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