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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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루, 집유 받고 '90도 인사'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3.06.15 15:30



(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조혜진 기자) 가수 겸 배우 이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본인은) 음주를 안 했다고 했지만, 주변인들은 피고인이 술 마시고 운전을 했다고 말하고 있다"면서도, 이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이와 같이 선고했다. 속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 1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이루가 초범이지만 단기간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후 이루는 취재진 앞에서 "피해를 보신 모든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제 건강하지 못한 판단으로 일어난 것 같다. 앞으로는 반성하며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다. 동승자인 프로골퍼 A씨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했고, 당시 경찰은 이루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불송치 결정됐다.

이후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이루가 운전석에 타는 모습을 포착, 동승자가 거짓으로 운전했다고 말한 것으로 판단해 A씨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범인도피죄)로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이루가 A씨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종용하거나 부탁·회유한 구체적 단서가 확인되지 않아 범인도피 교사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다만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가 이루와 말을 맞춘 정황이 드러나 이루에게 범인도피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이루는 같은해 12월 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차 키를 건네고 음주운전을 하게 하고, 같은 날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음주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이루 측 변호인은 앞선 공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음주 측정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모든 범행을 자백한 점, 인도네시아 한류의 주역으로 활동했던 점, 모친의 치매 사실 등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연합뉴스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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