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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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음주 전적…신혜성, 그럼에도 집행유예 이유는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3.04.20 17:50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서울동부지법, 이슬 기자)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음주운전 전적이 있음에도 음주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오후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신혜성의 음주운전 전적은 불리하게 적용됐으나 피해자(차주)가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 등이 양형 이유로 거론됐다.



이날 신혜성은 베이지색 재킷과 검은색 모자, 바지를 착용하고 출석했다.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는 모자를 잠시 벗었지만 고개를 푹 숙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재판이 끝나고 나가며 신혜성은 취재진들에 둘려싸여 수많은 질문을 받았다. 신혜성은 "죄송하다. 반성하겠다"라는 말만 남겼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지인과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에 탑승에 지인의 목적지인 성남시 수정구로 향했다. 이후 대리기사와 지인이 차량에서 내리자 만취 상태로 직접 차를 몰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 차량이 정차되어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혜성을 발견, 음주 측정 요구를 불응하는 신혜성을 체포했다.

심지어 신혜성이 운전한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키웠다. 신혜성 측은 해당 식당은 발레파킹 직원이 먼저 퇴근할 경우 차량에 차키를 두고 가는 시스템이라며, 대리기사를 부르는 과정에서 차를 착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신혜성이 차량을 절도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6일 열린 공판에서 신혜성 측은 "25년 간 활동하면서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으로 힘들어했다. 증상이 심해져서 활동 중단 후 일절 음주도 하지 않았다"라며 13년 만에 술자리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며, 상습 음주운전이 아님을 강조했다.

한편, 신혜성은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신혜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사진=고아라 기자, 박지영 기자, 엑스포츠뉴스DB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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