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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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측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원심 정당해" [엑's 현장]

기사입력 2023.04.12 11:49 / 기사수정 2023.04.12 12:55




(엑스포츠뉴스 서울고등법원, 명희숙 기자)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대표 측이 원심 판결에 대해 정당함을 강조했다. 

12일 오전 11시 30분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양현석은 블랙 슈트에 같은 색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출두했다. 그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엔터 대표가 아닌 "YG 총괄 프로듀서"라고 정정했다. 

또한 양현석 측은 "원심 판견을 지극히 정당하다"며 "A씨 진술은 수개월에 걸쳐 6회 이어졌다. 녹취 상황도 500페이지에 달한다.1심 재판부가 녹취서를 지엽적 부문만 가지고 부지하고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전적 진술과 피고인을 만났을 때 진술, 그 이후 진술을 볼 때 한서희 진술을 도저히 믿기 어렵다는게 판결이다"라며 "대법원 판결은 법리에 정확하게 일치한다. 간접적 정황이 있는지에 대해 여러가지로 다 따져보았다"라고 원심의 정당함을 주장했다.

양현석은 YG 소속 그룹인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고자 공익제보자 A씨를 회유 및 협박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비아이의 마약 혐의를 제보했으나 번복한 바 있다. 이후 2019년 한 씨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진술 번복 과정에서 양현석과 YG의 외압이 있었다고 신고했다.

이후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한 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양현석을 비롯한 피고인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사실관계 인정과 법리 해석이 잘못됐다고 주장,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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