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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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유포' 뱃사공, 오늘(12일) 선고…징역 1년 6개월 구형 [엑's 투데이]

기사입력 2023.04.12 07:43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은 뱃사공(김진우)의 선고 공판이 오늘(12일) 열린다.

1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뱃사공은 2018년 전 여자친구 A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지인 20여 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뱃사공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뱃사공의 불법 촬영 및 유포 행위를 4개월 만에 알아챘으나 신원이 공개되는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 했다. 하지만 뱃사공이 유튜브 콘텐츠 '바퀴달린 입' 등에서 'DM 만남' 키워드로 계속하여 A씨를 언급하자 온라인을 통해 이를 폭로했다.

이에 뱃사공은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하다.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겠다"라며 4년 만에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지난달 열린 2차 공판에서 뱃사공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생활고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뱃사공이 앞으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종용했고 재판을 앞두고 클럽에 가는 등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맞섰다.

사진=뱃사공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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