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3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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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아닌 신혜성, 결국 재판行…'남의 차 음주운전' 혐의 기소 [엑's 이슈]

기사입력 2023.02.15 16:03 / 기사수정 2023.02.15 16:03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신화 신혜성이 음주 측정 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1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김승걸 부장검사)는 신혜성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도로 위에 차가 정차되어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잠든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신혜성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와 관련자 진술 등을 배경으로 신혜성이 만취 음주 상태로 약 10km의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했다.

신혜성은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지인의 집 경기 성남시까지 이동했다. 이후 대리운전 기사가 떠나자 신혜성이 음주 상태로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까지 직접 운전했다.



심지어 신혜성이 탑승해있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신혜성이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 절도 대신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당시 신혜성은 식당 발레파킹 직원이 키를 잘못 전달해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식당 측은 이를 부인했다.

그러자 신혜성 측은 해당 식당은 발레파킹 담당 직원이 먼저 퇴근을 할 경우 차키를 차 안에 두고 퇴근하는 방식이라며,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과정에서 차량을 착각해 잘못 탑승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신혜성은 2007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당시 신혜성의 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면허정지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해 7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해외 원정 도박을 한 것이 적발되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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