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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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빅뱅 팬미팅 직후 불법 나체 촬영…"두 달간 성접대 29회" [엑's 이슈]

기사입력 2023.02.13 17:30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최근 승리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살고 만기 출소했다. 그런 가운데 승리가 팬미팅 직후에도 불법 촬영 등의 성범죄 행각을 벌였다는 내용의 판결문이 공개됐다.

최근 JTBC가 단독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승리는 빅뱅의 중국 팬미팅 투어 직후에도 성범죄를 저질렀다. 지난 2016년 6월 중국 여성 3명이 침대 위에 나체로 엎드려 있는 뒷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전송한 것.

관련 재판에서 승리는 "싱가포르 마담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며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변인 증언과 당시 대화 맥락으로 미루어봤을 때 승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또 승리는 2015년 12월 초부터 두 달간 약 29회의 성접대를 진행, 약 43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은 일본, 홍콩, 대만 및 국내 투자자들로 호텔, 집, 식당 등 장소도 다양했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승리가 이런 상황을 일일이 공유 또는 보고받고 성매매 자리에 대부분 함께했다며 승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 등 9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승리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당초 1심에서 승리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승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지난 9일 승리는 수감 생활을 마치고 만기 출소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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