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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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에 재혼 훈수 두더니…김동성, 전처 고소했다가 역풍

기사입력 2023.02.13 15:08 / 기사수정 2023.02.13 15:08



(엑스포츠뉴스 이정범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이 전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신혁재)은 지난해 12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동성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동성 측과 검찰 측 모두 이에 항소하지 않았으며, 판결은 같은 달 24일 확정됐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에 비춰 보면,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신고해 A씨를 무고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봤다.

이어 "김동성은 A씨가 고의로 거짓의 사실을 언론에 알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지만, 자신의 추측만 있을 뿐인데도 A씨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형사 고발장을 제출했다"라고 판단했다.



김동성은 지난 2020년 10월 "전처 A 씨가 자신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동거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을 통해 퍼뜨렸다"며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김동성이 지난 2015년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장시호 씨를 수시로 만나고 애정행각을 벌였다며 불륜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김동성이 A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했다며 무고죄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김동성은 지난 1월 30일 송중기의 재혼 및 임신 발표 기사를 공유하며 "잘 보고 있나? 재혼남. 형 말 듣고 잘 따라와라 #슬기로운재혼생활"이라고 적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사진 = 김동성, 우리이혼했어요

이정범 기자 leejb@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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