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01:33
연예

"윤영미도 분노" 가짜 뉴스 수익 최대 억 단위…현행법으로 처벌 불가 [전일야화]

기사입력 2023.02.10 07:50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방송인 윤영미가 가짜 뉴스에 휘말린 심경을 전했다.

9일 방송된 KBS 2TV '연중 플러스'는 연예계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 취재했다.

최근 활발한 활동에도 가짜 뉴스가 퍼지는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윤영미는 평소 SNS를 통해 화목한 가정을 자주 공개했지만 가짜 뉴스를 통해 이혼설이 퍼졌다.

윤영미는 '연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인들이 메신저로 알려주더라. 구체적으로 묘사된 가짜뉴스에 놀랐다. 진짜로 믿을 수 있으니 분노했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정태진 평택대학교 교수는 "가짜 뉴스는 언론이 아닌 1인 방송으로 취급되고 있어 현행법에서는 처벌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별적 조취를 취하면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화평론가 김헌식은 "인터넷 시대 중에서도 SNS 시대가 열린 2008~2009년 이후 더 심해졌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언가 자기가 알고 있는 바를, 새로운 사실을 빨리 알려주려고 한다"고 특징을 설명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확인되지 않은 루머, 가짜뉴스가 빠른 속도로 퍼지고 수습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가짜뉴스가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높은 구독자 수와 조회수는 수익으로 이어진다.

정 교수는 "주로 사이버상에서 관심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거나 해당 연예인의 명예 훼손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최근 들어서는 재정적인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업로드 하고 있다"고 가짜 뉴스가 늘어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10만 명 이상 구독 채널에는 월 800만 원 추정, 100만 명 이상은 몇천만 원에서 억 단위일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윤영미는 "요즘은 SNS가 발달돼 퍼 나르고 단체 채팅방에서 퍼진다. '던지는 돌멩이 하나에 개구리가 죽는다'는 말이 있지 않나. 남의 가슴에 상처 내면 자기 가슴에 더 큰 상처로 돌아온다는 것 명심하라"고 마무리했다.

사진=KBS 2TV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