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4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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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소녀 희진·김립·진솔·최리, 계약 해지 승소…소속사 측 "확인 중"

기사입력 2023.01.13 21:52 / 기사수정 2023.01.13 21:52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그룹 이달의 소녀에 속한 9명의 멤버 중 4명이 계약 해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정문성 부장판사)는 13일 이달의 소녀 멤버 9명이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희진·김립·진솔·최리 4명은 승소,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 혜 5명에게는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승소한 희진·김립·진솔·최리 4명의 멤버는 이날부로 소속사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승소한 4명의 멤버는 앞서 계약 해지에서 승소한 전 멤버 츄와 같은 조건의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츄는 "수익은 3대7로 나누면서 비용은 5대5로 정산하는 계약은 마이너스가 되는 구조"라며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패소한 하슬·여진·이브·올리비아혜·고원 5명의 멤버는 1,2년 전 계약 조항을 일부 변경했다. 비비와 현진 2명의 멤버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달의 소녀의 계약 문제 및 활동과 관련, 소속사 관계자는 "확인 중인 사항으로 추후 정리되는 대로 답변드리겠다"고 전했다. 

이달의 소녀는 지난 3일 새 앨범 '디 오리지널 앨범 0'(The Origin Album 0) 발매를 앞두고 있었으나 소송으로 인해 앨범 발매를 무기한 연기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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