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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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깬 이승기, 후크와 47억 두고 법정 공방 가나…"대화 무의미" [엑:스레이]

기사입력 2022.11.29 06:00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이승기와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의 음원 수익 정산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승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최선은 28일 공식자료를 통해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의 이승기 음원료 미정산 건에 대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들은 "후크는 11월 25일자 입장문을 통해 음원료 정산금 미지급은 사실이 아니며, 합의서를 통해 이승기씨에 대한 모든 채권채무가 정리되었다고 하였다"며 "위와 같은 후크의 거짓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로 인해 이승기씨는 후크와는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데뷔 때부터 18년 동안 음원 수익 정산을 하나도 받지 못 했다며 후크에 수익 내역과 미지급된 정산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대해 25일 후크는 입장문을 통해 "이승기에게 단 한번도 음원 정산을 해주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2021년 그동안의 정산 내역 등을 쌍방 확인하여 금전적 채권 채무 관계를 정산하였고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승기 측의 입장문에 따르면 해당 합의서는 음원 정산에 대한 것이 아닌 후크가 이승기로부터 빌려간 부동산 투자금 47억 원에 대한 것이다. 이승기 법률대리인은 "후크는 2011년 빌딩 매입을 위해 이승기에게 47억을 투자받았으나 관련된 아무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승기가 후크와의 게약을 종료하겠다고 하자 해당 투자금을 대여금 항목으로 바꾸고, 이 과정에서 이승기 투자자로서 권리를 정리하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강조했다.

후크 권진영 대표는 이승기에게 2014년 무이자로 47억 25000만 원을 빌리고, 그 사이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을 현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후크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사실이 아니다. 이승기와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승기는 앞서 음원 수익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정산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 알려지며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이승기 측은 이에 대해 "후크가 이승기에게 음원 수익 발생 사실을 고의로 숨겼고,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만약 후크가 2021년 당시 음원료 정산을 염두에 두고 이승기에게 합의서 체결을 요청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사기"라고 덧붙였다.

또한 "후크가 이승기에게 음원료를 지급했다면, 철저한 입출금 내역 검증을 통해 명확한 지급 근거를 제공하면 될 일"이라며 "아직까지도 음원료 매출내역 및 정산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지금껏 '너는 마이너스 가수'라는 가스라이팅으로만 일관한 점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승기는 최근 데뷔 때부터 18년 간의 음원 수익에 대한 정산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이와 함께 권진영 대표의 폭언, 가스라이팅 발언이 담긴 녹취가 공개되며 파장이 일었다.

특히 이승기 측이 후크 측에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점 때문에 양 측이 법정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있어보인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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