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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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스 출신' 인기 아이돌, 승소했는데…"9억 배상 하라"

기사입력 2022.10.25 09:36 / 기사수정 2022.10.25 17:07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JBJ95가 소속사 스타로드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로드)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속계약 위반의 책임은 JBJ95에 있다며 스타로드 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JBJ95가 스타로드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스타로드가 JBJ95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JBJ95와 스타로드 사이 체결된 전속계약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스타로드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는 김상균은 2억 2,000만 원, 켄타는 6억 6,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스타로드의 재정이 급격히 악화됐음에도 JBJ95의 비대면 콘서트, 매니저 고용 등을 지원해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지난해 4월 JBJ95는 스타로드가 지원부터 정산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JBJ95는 숙소를 마포 고급 아파트에서 강남 원룸으로 이사, 트레이닝을 제대로 해주지 않은 점, 유튜브 촬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스타로드는 지난 9월 "처음에는 설득도 하고 힘들더라도 같이 가자고 했다"면서 반소를 제기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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