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9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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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마약' 한서희, 징역 1년 6개월 확정

기사입력 2022.07.28 11:03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을 투약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실형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원심을 그대로 확정지었다. 

앞서 대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서희는 지난 2017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받았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2020년, 필로폰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서희는 1심과 2심 모두 공소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한서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선고 받은 한서희는 법적 구속됐다. 이후 2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사진=한서희 인스타그램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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