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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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준, '윤창호법' 제외에도 3년 구형…"술로 상처 해소" 호소 [종합]

기사입력 2022.07.07 17:50 / 기사수정 2022.07.07 16:44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 범죄를 저지른 래퍼 장용준(노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장용준에게 지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하며 "장용준이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정황이 불량하다"라며 꼬집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장용준의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후진술에서 장용준은 "부끄럽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해 스트레스와 고통, 상처를 해소하는 법을 술에 의지하게 됐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회로 돌아가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눈물을 닦아드리고 싶다"며 아버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달 9일 열린 항소심에서 장용준 측은 무죄로 인정된 경찰관 상해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경찰관 상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병원에 재차 조회를 신청했다.

지난해 9월 18일 장용준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벤츠를 운전하다가 접촉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 및 싱원 확인을 요구하자 이를 불응하고 경찰에게 머리를 들이받은 걸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장용준은 경찰 체포 당시 "비키라고 XX야" 등의 욕설을 뱉으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관은 장용준이 연속적으로 행동한 것을 근거로 "고의적이었다"고 증언했다.

집행유예 기간에 동일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장용준은 1심에서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장용준은 이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장용준은 2019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장용준의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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