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3-28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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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도주' MC 딩동 "세상 무서운 줄 몰라"…檢, 징역 3년 구형

기사입력 2022.06.07 13:36

김노을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노을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 적발 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MC딩동(본명 허용운)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MC딩동의 결심 공판기일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MC 딩동 측 변호인은 "방송계 일을 하는 피고인(MC딩동)에게 음주운전은 생계 수단 박탈의 의미를 갖는다"며 "실제로 사건 이후 모든 생계 수단을 다 잃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선 MC딩동은 "후회도 소용없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한 번의 행동으로 이 자리에 왔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다. 다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MC딩동은 지난 2월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경찰의 음주단속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MC딩동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노을 기자 sunset@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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