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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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경찰 폭행' 노엘, 1심 징역형에 불복…항소장 제출 [엑's 이슈]

기사입력 2022.04.14 18:50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로도 잘 알려진 Mnet '고등래퍼' 출신 래퍼 노엘(NO:EL, 본명 장용준)이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엘 측 변호인은 이날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에 항소장을 냈다.

노엘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노엘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아울러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을 고려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노엘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경찰관에 대한 상해 혐의는 다친 정도가 경미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노엘은 앞선 2019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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