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12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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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 분할, 유일하게 대상 아닌 게 복권당첨금" (아침마당)

기사입력 2022.03.18 08:57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아침마당' 이인철 변호사가 복권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다.

18일 방송된 KBS 1TV '아침마당'의 '만약 나라면' 코너에서는 '내가 복권을 사는 이유'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이인철 변호사는 "복권이 행운의 열쇠일 수 있지만 불행의 씨앗일 수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런 사건이 있었다"며 "어떤 부부가 싸움을 심하게 하고 남편이 화가 나 집을 나가 복권을 샀는데 1등 30억 원에 당첨이 됐다. 이거를 아내한테 비밀로 했다. 이혼하고 새출발을 해야겠다 해서 이혼하자고 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이 사람이 인색했던 사람인데 위자료 재산 분할 중 반을 준다고 했다. 집값 10억 원 중 5억 원을 준다고 해 아내가 승낙했다. 그러다 남편 통장에서 30억이 찍힌 걸 알고, 당청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그래서 아내가 왜 알리지 않았느냐며 재산분할 소송까지 했다 "고 했다.

하지만 아내는 복권 당첨금을 재산 분할 소송을 통해 받지 못했다. 이인철 변호사는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은 모든 재산이 된다. 부동산도 되고 연금, 퇴직금까지 되는데 유일하게 재산 분할 대상이 안되는게 복권 당첨금이다. 재산 분할은 배우자 기여도가 있어야하는데 복권은 행운에 의해 된 거라서 기여도가 없다고 봐서 법원에서도 기각시켰다"고 밝혔다.

사진=KBS 방송화면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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