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5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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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학교' 투표조작 CP, 2심서 감형 "출연자들에 심각한 상처" [종합]

기사입력 2022.01.26 19:50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투표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Mnet '아이돌학교' 김모 책임프로듀서(CP)가 감형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장성학 장윤선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CP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Mnet 제작국장 김모씨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는 "김 CP와 김 전 국장 등은 유료투표에 참여한 시청자들에게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주고, 출연자들에게도 심각한 상처를 입혔다. 가장 큰 피해자인 출연자 A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는 하나, A씨가 방송사와 대등하지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한 사실을 양형에 반영할 수는 없다. 다만 예상보다 저조한 시청률과 화제성으로 생각보다 유료 문자 투표수가 낮게 나오자 회사의 손해를 막고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CP는 2017년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시청자 유료 투표 결과를 조작해 CJ ENM의 업무를 방해하고 투표에 참여한 6만 9000여명으로부터 1500여만원과 정산수익금 3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국장 또한 김 CP와 공모해 투표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CP가 시청자 모르게 온라인 투표에 가중치 점수를 반영하는 등 임의로 순위를 조작해 업무방해가 인정된다"며 김 CP에게 징역 1년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국장은 김 CP의 순위조작을 승낙한 것 이상의 관여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재판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시 최대 피해자로는 이해인이 꼽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해인은 매회 생방송 문자 평가 투표로 참가자 성적을 매기는 '아이돌학교'에서 투표 1위를 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김 CP는 이해인이 데뷔조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며 김 전 국장에게 보고한 뒤 11위로 탈락시켰다.

이후 이해인은 자신의 팬카페에 "생각보다 괜찮다. 가끔은 조금 서러운 일들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재판 결과 보도 후) 서럽고 억울하던 감정들 참아왔던 게 다 쏟아지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털고 나니까 후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2017년 방송된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는 데뷔조에 총 9명의 멤버를 뽑아 그룹 프로미스나인을 출범시켰다.

사진= Mnet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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