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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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말이 푸드' 측, 식품위생법 위반 사과…"곽진영은 몰랐던 일" [공식입장]

기사입력 2021.12.29 18:34

하지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하지원 기자) 배우 곽진영이 운영하는 '종말이 푸드'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거치지 않은 배추김치를 불법 유통하다 적발된 가운데, 실무진이 입장을 밝혔다.

28일 '종말이 푸드' 실무진은 엑스포츠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의 재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배추김치를 유통한 것은 사실"이라고 이야기했다.

실무진은 "재작년부터 배추김치류는 HACCP인증 업체에서만 판매를 해야 되는 걸로 바뀌었다. '종말이푸드'는 기준 미달로 HACCP 인증이 취소가 됐다. 재인증 받는 과정에서 기존에 '종말이 푸드'를 소비해왔던 고객들께 유통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장운영책임자의 실수로 인해 벌어진 일이었으며, 해당 담당자가 처벌을 받았다. 곽정인 대표와는 상관없는 일이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현재 재인증 심사를 다시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29일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따르면, 여수시 특별사법경찰은 전남 여수 소재 '종말이 푸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송치했다.

여수시는 지난달 해당 업체에 과태료 240만 원을 부과했으며, 현재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종말이 푸드' 홈페이지

하지원 기자 zon122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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