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7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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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망 사고' 박신영, 1심서 벌금 1500만원 선고

기사입력 2021.12.23 14:43 / 기사수정 2021.12.23 14:43

하지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하지원 기자) 오토바이 사망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박신영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진정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검찰이 구형한 금고 1년형 보다 가벼운 형을 내렸다.

박신영은 지난 5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받았으나 사망했다.

박신영은 지난 2014년 MBC 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로 데뷔했다. MBC ‘스포츠 매거진’, 채널A ‘닥터 지바고’, JTBC Golf ‘라이브레슨70’ 등을 진행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하지원 기자 zon122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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