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2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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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노엘, '윤창호법 위헌' 수혜 無…가중 처벌 유지

기사입력 2021.12.01 15:50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슬 기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아들 래퍼 노엘(장용준)에게 검찰은 '윤창호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1일 대검찰청은 "음주 측정 거부 혐의에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노엘의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가 결합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처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8일 노엘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자신의 벤츠를 운전하다가 접촉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 및 싱원 확인을 요구하자 이를 불응하고 경찰에게 머리를 들이받은 걸로 알려졌다.

노엘은 지난 2019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10월 윤창호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최근 윤창호법 일부 조항이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노엘이 가중 처벌을 피하게 되는 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달 25일 '구 도로교통법' 벌칙 조항 148조의2 제1항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됐다.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을 거부해 2회 이상 검서된 사람에게 2∼5년의 징역 또는 1천만∼2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가중 처벌 조항이다. 이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음주 측정 거부 부분은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고 음주운전 부분만 위헌으로 결정했다.

한편, 노엘은 지난 9월 사고 당시 12일 만에 경찰에 소환돼 특혜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경찰은 "노엘이 술에 취해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귀가시켰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음주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술마시는 장면이 담긴 CCTV, 주문내역을 확보하고 해당 경찰관의 진단서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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