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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나' 김창동 "T1 잔류 희망했지만 헐값에 제 3팀으로 이적 추진"…입장문 발표

기사입력 2021.11.22 22:23



(엑스포츠뉴스 최지영기자) '칸나' 김창동이 2021 스토브리그 이적과 관련해 T1과의 마찰에 대해 입장을 내놓았다.

22일 김창동 에이전트를 맡고 있는 TopSeed Agency 조호연 대표는 "현재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는 김창동 선수의 이적에 관한 에이전시 측 입장을 정리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당사는 2021 LOL 월드 챔피언십 종료 후 한국으로 귀국한 김창동 선수의 자가격리가 끝나고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김창동 선수가 2020년 T1 측과 맺은 2년 계약 중 1년이 남아 있었습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도 연봉은 재계약 당시 합의된 금액이 있었으나 2022년도 연봉은 활약 여하에 따라 2021년 11월 말까지 연봉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며 "작년 재계약 시점에서 T1 COO 존킴(김원철) 님과의 구두합의를 통해 2022년도 연봉협상이 2021년도 11월 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현 계약을 종료하며 자유계약 선수로 풀어줄 것을 약속받은 바 있었습니다"고 털어놨다.

이 약속에 믿은 김창동은 계약서에 서명했다. 더불어 그는 2022년도 T1에 잔류를 원한다는 의견을 전하며 연봉 협상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다.이에 에이전시는 김창동의 연봉협상을 위해 T1측과 공식 미팅을 진행했다.  

이러한 상황을 설명한 조 대표는 "T1의 입장은 선수가 LOL 월드챔피언십 기간 중 두 차례(중요한 경기를 앞둔 시점과 월드 챔피언십이 종료된 시점)와 귀국 한 이후까지 최소 3번의 이적 요청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요한 순간 이적 요청을 언급해 팀워크를 저해했고, 이로 인해 차기 시즌 로스터에서 제외하고 이번 스토브리그 기간 이적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며 "에이전시 계약과정에서 들은 적 없는 내용이라 사실 확인을 통해 이는 T1측이 말한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창동 선수는 이적 요청을 팀에 한 적이 없고, LOL 월드챔피언십 4강 종료 후 최성훈 단장을 통해 한 차례 차기 시즌 계약에 관한 문의를 진행했을 뿐 이었습니다"고 털어놨다.

에이전시에 따르면 김창동은 최성훈 단장에게 과거 연장 계약 이후 계약을 진행한 존 킴님의 갑작스러운 부재 이후 구두로 합의한 부분과 연봉협상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지를 혼란스러워했기에 문의한 것.

조 대표는 "현실적인 입장도 고려해 팀 과의 협의 과정을 통해 이적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T1이 원하는 이적 금액에 대해 합의한 후 동시에 타 팀 접촉과 협상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김창동 선수의 영입을 원하는 팀과 협상을 진행했습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D 팀이 선수 영입을 희망했고 선수의 이적 희망 조건과 T1측이 제시한 이적료보다 더 높은 금액을 D 팀이 제시했고, 이를 T1 최성훈 단장에게 전달했습니다"며 "기존 합의와 다르게 'D 팀으로 이적이 어렵다'며 이적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 에이전시는 합의 이행을 요구했으나, '이적이 어렵다'는 답변을 반복한 T1은 기존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깬 후 동시에 일방적으로 N 팀으로 이적을 추진했습니다"고 강조했다.

T1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김창동 측은 의적 협의 과정과 양측의 합의 사항을 정리한 증빙자료를 LCK사무국에 제출해 김창동 선수의 이적 문제 해결에 나섰다. LCK 사무국도 당사의 주장이 합당함을 인정해 D 팀과 이적을 추진하도록 T1측에 강력 권고했다. 하지만 T1이 아닌 N팀에서 연락이 왔다는 게 김창동 측의 입장이다.

조 대표는 "D 팀과 합의한 연봉에 절반 수준에 불과한 N 팀의 제시액을 사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N 팀 측은 제시한 연봉을 거절할 시 오히려 고맙다는 반응을 보이며 받아들이지 않을시 2021년도 선수에게 지급된 연봉으로 2022년도 연봉이 동결되어 책정되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고 전했다.

이어 "N 팀은 선수의 사인 없이 이적 과정과 선수 등록 과정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사실과는 다른 거짓된 주장을 펼치면서 다시 한 번 계약을 종용했고 에이전시가 LCK 사무국에 사실 확인을 요청한 결과 선수의 연봉이 명시된 계약서에 선수 본인의 날인 없이는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N 팀 측의 주장이 거짓임을 확인했습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 LCK 규정상 선수의 동의 없이 동일 지역 내 팀으로 이적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선수의 2022년도 연봉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에 규정상 해석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이라며 "본인이 T1의 선수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팀을 위해 헌신했던 선수와 구단이 맺었던 기존의 약속은 뒤로 한채 헐값의 연봉을 제시하여 제3의 팀으로 이적을 종용하는 현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고 전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최지영 기자 wldud224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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