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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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대마 혐의' 정일훈,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기사입력 2021.11.18 16:08

김노을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노을 기자)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이 구형됐다.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 13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된 정일훈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정일훈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2663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4년, 추징금 1억3000여만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고, 징역 2년에 1억 3300여만 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정일훈 측과 검찰은 쌍방 항소했다.

정일훈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지인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만 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을 매수,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 암호화폐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더 큰 논란이 일었다.

정일훈은 대마 혐의가 밝혀지자 지난해 12월 비투비에서 불명예 탈퇴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김노을 기자 sunset@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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