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1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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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투기 선수 서지연, 불법 영상물 촬영으로 피소→무혐의

기사입력 2021.09.05 16:20 / 기사수정 2021.09.05 16:11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종합격투기 선수 서지연이 불법 영상물 촬영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다.

5일 텐아시아에 따르면 서지연의 측근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자신의 신체가 담겼다고 의심되는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개월 뒤 서지연은 A씨를 상대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한, 피보호자간음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 역시 같은해 서지연을 상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서지연은 A씨가 요구했던 휴대전화를 버렸다고 주장했고, 양 측은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한편, 서지연은 앞서 A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며 고소했다.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은 A씨가 지난 5월 서지연을 무고죄로 고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지연은 2018년도 필리핀 URCC 플라이급 최연소 챔피언에 등극한 종합격투기 선수다. 방탄소년단(BTS) RM의 육촌 동생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던 그는 지난 7월 E채널 '노는 언니'에 출연해 "(RM에게) 사인 CD를 선물 받은 적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서지연 SNS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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