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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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태' 승리, 징역 3년·추징금 11억 선고…법정구속 [종합]

기사입력 2021.08.12 17:50 / 기사수정 2021.08.12 16:44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에게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12일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범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혐의 등 9개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승리에게 징역 3년에 11억 569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으며 신상정보등록도 명했으며, 법정구속됐다.

승리 측은 앞선 공판에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성접대를 계획했을 뿐, 자신은 몰랐던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인석과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한 이득을 얻었다"며 "성을 상품화하고, 풍속을 헤친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해외 원정도박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했다"고 밝혔고 특수폭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시비가 붙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폭행을 교사한 점 등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승리는 지난 2019년 2월 불거진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3월에 입대한 승리는 11개월간 군사 재판에서 군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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