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3 02:24
연예

"잘못은 지수가, 뒷처리는 우리가"...'달뜨강' 제작사 2차 입장 발표 [전문]

기사입력 2021.04.02 18:30 / 기사수정 2021.04.02 18:32



[엑스포츠뉴스 오수정 기자] KBS 2TV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키이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2차 입장을 발표했다. 

2일 빅토리콘텐츠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는 4월 1일 자로 키이스트를 상대로 저희 손해액 중 일부청구로 3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드라마가 6회까지 방송됐을 때 지수가 학교폭력을 행하였다는 제보가 있었고, 지구는 이를 인정, 계획된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하겠다고 알렸다. 지수의 하차 당시 본 드라마는 20부 중 18부까지 촬영이 완료된 상태였으나, 학교폭력 논란에 따라 지수 촬영분을 폐기하고 재촬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이는 이미 방송이 완료된 6부까지의 드라마를 국내 및 해외 고객에게 제공하지 못함으로 인한 매출의 감소 뿐만 아니라 18부까지 재촬영을 해야 하는 추가제작비용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당사로서는 이러한 손해 보전을 위하여 키이스트와 협상하여 합의금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소송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제작사 측은 "그러나 키이스트 측은 '도의적인 책임' 차원에서 '합리적인 비용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겠으나,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 '상장 회사라 여러 제약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다. 당사로서는 재촬영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추가 제작비용을 확정할 수 없고, 각 거래처와의 계약단가 비밀유지조항 등에 의해 상세자료의 제공이 어려우니, 협상타결시에 최대한 관련 산출근거를 제공하겠다는 설명과 함께 합의한을 촉구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키이스트 측은 성실히 협상에 임하기 보다는 구체적 증거를 내면 합리적인 비용에 한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식의 아전인수 격의 독단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본 소송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잘못은 키이스트의 소속 배우가 했는데, 그 뒷처리와 비용은 오로지 당사가 부담하는 형국으로, 키이스트는 남의 집 불구경 하는 양 '합리적인 비용'을 알려주면 지급을 고려해 보겠다는 것은 잘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당사는 상기 추가 제작비용 발생의 손해 뿐만 아니라, 시청률 저하, 해외고객의 클레임 제기, 기대 매출감소, 회사 이미지 손상으로 입는 손해 역시 이만저만이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본 사태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키이스트 측은, 진정한 해결 의사가 있다면 사건 책임자로서 이 사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할 것을 명확히 선언하고 협조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달이 뜨는 강'은 주연 배우 지수가 학교 폭력으로 중도 하차했다. 이에 '달이 뜨는 강' 7회부터 배우 나인우가 지수를 대신해 투입됐고, 재촬영에 들어간 바 있다. 

이하 키이스트를 향한 빅토리콘텐츠 2차 입장 전문

l 당사는 2021. 4. 1. 자로 (주)키이스트(이하 "키이스트")를 상대로 저희 손해액 중 일부청구로써 3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이하 "이 사건 소")하였습니다.

l 잘 아시다시피, 본 드라마가 6회까지 방송된 2021. 3. 2. 경 인터넷 상에 지수에 대하여 지수가 학교폭력을 행하였다는 제보가 있었고, 2021. 3. 4. 지수는 "과거의 저지른 비행에 대해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들이었습니다"라고 과거의 행위를 인정하였고, 더 나아가, 키이스트는 2021. 3. 5. 보도자료를 통해 소외 김지수가 계획된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통렬한 반성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알린 바 있습니다.

l 지수의 하차 당시 본 드라마는 20부 중 18부까지 촬영이 완료된 상태였으나, 학교폭력 논란에 따라 지수 촬영분을 폐기하고 재촬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이미 방송이 완료된 6부까지의 드라마를 국내 및 해외 고객에게 제공하지 못함으로 인한 매출의 감소 뿐만 아니라 18부까지 재촬영을 해야 하는 추가제작비용의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사로서는 이러한 손해 보전을 위하여 키이스트와 협상하여 합의금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l 그러나 키이스트 측은 "도의적인 책임" 차원에서 "합리적인 비용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겠으나,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상장 회사라 여러 제약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로서는 재촬영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추가 제작비용을 확정할 수 없고, 각 거래처와의 계약단가 비밀유지조항 등에 의해 상세자료의 제공이 어려우니, 협상타결시에 최대한 관련 산출근거를 제공하겠다는 설명과 함께 합의한을 촉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키이스트 측은 성실히 협상에 임하기 보다는 구체적 증거를 내면 합리적인 비용에 한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식의 아전인수 격의 독단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본 소송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l 키이스트 홈페이지에는 지수가 아직 키이스트의 소속배우로 나타나는데, 본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계신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잘못은 키이스트의 소속 배우가 하였는데, 그 뒷처리와 비용은 오로지 당사가 부담하는 형국으로, 키이스트는 남의 집 불구경 하는 양 '합리적인 비용'을 알려주면 지급을 고려해 보겠다는 것은 잘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l 또한 당사는 상기 추가 제작비용 발생의 손해 뿐만 아니라, 시청률 저하, 해외고객의 클레임 제기, 기대 매출감소, 회사 이미지 손상으로 입는 손해 역시 이만저만이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l 본 사태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키이스트 측은, 진정한 해결 의사가 있다면 사건 책임자로서 이 사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할 것을 명확히 선언하고 협조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l 당사도 본 사태를 보고 계실 전세계 방송국 및 시청자분들을 위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이 사건 소송 및 피해보상을 마무리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건전한 프로그램을 시청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ara777@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KBS

오수정 기자 nara777@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