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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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키디비 성적 모욕' 블랙넛, 민형사 모두 완패 "2500만 배상"(종합)

기사입력 2021.03.19 18:50 / 기사수정 2021.03.19 18:47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여성 래퍼 키디비(김보미)를 성적 모욕한 블랙넛(김대웅)이 민형사소송 모두 완패했다.  

19일 엑스포츠뉴스 취재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모욕 등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블랙넛에게 25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블랙넛은 지난 2017년 자작곡 '투 리얼(Too Real)'에서 키디비를 성적 대상으로 해석되는 가사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키디비는 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블랙넛을 고소했다. 

블랙넛은 2019년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역시 상고기각판결을 내리며 범죄를 최종 확정했다. 

키디비는 추가적으로 민사소송도 진행했다. 키디비는 1심에서 무변론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 그러나 블랙넛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배상금 액수를 줄여달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에 법원은 블랙넛에게 2500만원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 판결을 선고하며 키디비는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키디비 대리인인 빅스마일컴퍼니 조범근 대표는 이날 엑스포츠뉴스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아직까지 블랙넛은 키디비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무책임한 행동"이라 힘줘 말했다. 

무엇보다 그가 민사소송 과정에서 생활고 등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반성의 뜻을 내비친 부분을 지적하며 "형사소송 과정에서는 볼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조 대표는 키디비에 대한 블랙넛의 성범죄를 따라하는 일부 악플러들을 향한 강경 대응을 알렸다. 조 대표는 "키디비는 성범죄 피해자. 그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다. 

그는 "키디비가 합의금을 원해서 블랙넛과 소송을 진행한다는 식의 악성 루머를 퍼트리는 악플러들이 있다. 이는 모두 거짓이다. 키디비는 단 한 차례도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블랙넛 측에서 합의를 요청한 바 있지만 결코 응한 적 없다. 합의 자체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키디비는 현재 새 앨범 준비에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조 대표는 "힘든 시간을 견뎌낸 키디비는 뮤지션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좋은 음악으로 팬들 앞에 나서기 위해 준비하는 키디비를 향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hiyena07@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브랜뉴뮤직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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