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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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영리활동 위해 F4비자? 법의 보호 받기 위한 것" 발끈 [종합]

기사입력 2021.01.05 17:50 / 기사수정 2021.01.05 16:36

이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슬 인턴기자] 유승준(스티브 유)이 F4비자를 발급받은 이유를 밝혔다.

5일 유승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승준. 팩트 체크 요약정리'라는 영상을 게재하며 해병대 홍보대사설, 병무청 특혜설, 출국특혜설, 병무청직원징계설에 대해 반박했다. 

유승준은 홍보대사설, 병무청 특혜설에 대해 "국방부 대변인실에서 '국방부, 해병대 홍보대사라는 직책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6개월 단기 공근, 영리 활동 허용은 전부 유언비어다'라고 말했다"라며 "저를 공격하고 오해하는 이슈들이 여기에 있었는데 왜 그 오랜 시간 동안 병무청은 조용히 하고 있었냐"고 분노했다.

또 병무청 직원의 귀국 보증, 파면·징계설에 대해서는 "당시 보증인은 병무청 직원이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유승준은 지난 2003년 6월 예비장인상 조문을 위해 무비자 입국을 강행했다. 유승준은 이를 "그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인도주의적인 차원으로 장인의 장례식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편지를 썼다. 조건부로 3박4일 '일시방문'을 배려받았다"고 설명했다.

유승준은 "법적으로는 미국시민권자는 90일 동안 관광, 방문, 상용 목적으로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지만 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어떤 비자로도 한국 땅을 밟을 수 없다. 제가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건 근거 없는 소리다"라고 언급했다.

유승준은 F4 비자를 신청하며 영리 활동을 위해 국내 입국을 시도했다는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유승준은 "내가 미국인으로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나는 외국인이니까 내 입국을 막는 건 한국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지만 제가 F4 비자를 신청해서 거절을 받아야 재외동포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F4 비자를 신청한 거다"라며 F4 비자를 신청한 이유를 밝혔다. 또 "F4 비자 소송이 연예 활동을 위한 것이라는 발언도 비난을 위해 설정된 거다"고 분노했다.

유승준은 당시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시하며 "입영대상자도 여행할 권리가 있다. 출국할 때 어디를 가겠다고 보증인 두 명을 세우면 외국에 나갈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도대체 어디를 도망 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냐. 보증인의 만기일을 지키기 위해 입국을 빨리 시도했던 거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유승준 방지 5법'이 발의가 되며 유승준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가 공공의 적이냐"고 반발했다. '유승준 방지 5법'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남성의 국적 회복을 원칙적으로 불허,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유튜브 방송 화면

이슬 기자 dew89428@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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