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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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도박 혐의' 양현석, 1500만원 벌금형...재판부 "부정적 영향 끼쳐"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0.11.27 14:30 / 기사수정 2020.11.27 15:09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억대 원정도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1심에서 당초 검찰 구형보다 높은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은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게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양현석은 블랙 수트를 입고 모습을 나타냈다. 그는 공판 내내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며 담담하게 선고 내용을 들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서 4억 원 넘게 도박을 해 일반 대중이나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약속하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고도 설명했다. 

양현석 외에도 함께 재판에 넘겨진 YG 자회사인 YGX 공동대표 김 모씨와 이 모씨 역시 벌금 1500만원, 금 모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양현석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양현석 변호인 측은 도박 자체의 죄질이 무겁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구했다. 양현석 역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바랐다. 

한편 양현석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일곱 번 출국을 통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다른 일행과 총 33만5460달러(한화 약 4억15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재판부에 넘겨졌다.

hiyena07@xportsnews.com / 사진=박지영 기자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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