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0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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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2년6월 최종 확정 [종합]

기사입력 2020.09.24 11:10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최종훈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정준영과 최종훈 등 5명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에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준영, 최종훈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부터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영상을 몰래 찍어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을 각각 내렸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역시 항소했다. 이후 지난 5월 진행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최종훈에게는 징역 2년6월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 취업제한을 각각 명했다. 앞선 1심보다 각각 1년과 2년 6월씩 감형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정준영에 대해 "공소사실은 부인하지만 당시 상황에 대해 본인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최종훈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진지한 반성 요건이 부족하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밝혔다. 

hiyena07@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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