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7 03:33
연예

'여배우 성추행' 조덕제,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혐의 檢 송치 [종합]

기사입력 2020.08.20 04:00 / 기사수정 2020.08.19 23:17

박소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연 기자] 배우 조덕제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이는 연예인 중 최초 사례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코로난19 관련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집회에 참석한 혐의로 조덕제를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조덕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과 탄핵 무효 집회에 지속적으로 참석하고 이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해 고발된 것. 이는 연예인 중 코로나19 방역 관련 지침을 어겨 고발당한 최초 사례로, 조덕제가 처음이다.

한편 조덕제는 지난 2015년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상대 여배우 반민정의 신체를 합의 없이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그는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확정됐다.

조덕제는 해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반민정을 폄하할 목적으로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를 통해 '여배우가 유명 프렌차이즈 식당에서 식중독이 났다고 항의해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했다'는 가짜 뉴스를 작성하기도 했다. 결국 이재포는 2018년 1년2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조덕제는 SNS에 지속적으로 반민정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고, 그의 아내 정모 씨도 포함됐다. 이에 지난해 9월 6일 첫 공판 이후 약 1년 동안 법적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yeoony@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DB

박소연 기자 yeoon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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