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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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뇌물공여 혐의' 최종훈, 2심도 집행유예 '항소 기각' [종합]

기사입력 2020.07.23 15:30 / 기사수정 2020.07.23 15:03

최희재 기자

[엑스포츠뉴스 최희재 기자] 뇌물공여,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로 기소된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성폭력 처벌법 위반, 음란물 배포 혐의로 기소된 최종훈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현재 최종훈은 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된 상태다. 

최종훈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 SNS를 이용해 배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위반·음란물 배포)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16년, 음주운전 단속 적발 당시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줄 테니 봐 달라"고 제의하며 단속을 무마하려 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지난 3월 27일, 1심 공판에서 최종훈은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단 한 차례가 전부다"라고 주장했고, 뇌물공여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며 부인했다.

이에 1심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최종훈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의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현재 최종훈은 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된 상태다. 

오늘(23일) 열린 2심 재판부는 "원심 선고에 대해 피고인 최종훈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은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며 "양형 요소를 참작해보면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종훈은 2심 선고를 앞두고 세 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이처럼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최씨는 가수 정준영(31)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이후 상고했다.

jupiter@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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