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9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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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 4000만원 물품대금 미납 소송서 승소…법원 "주얼리 업체 청구 기각"

기사입력 2020.07.22 15:04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래퍼 도끼가 주얼리 물품 대금 미납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단독은 22일 주얼리 업체 A사가 도끼의 과거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미납 소송 판결 선고기일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 역시 A사가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도끼가 7가지 품목의 귀금속을 공연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후 물품을 수령했지만 잔금 3만4700달러(한화 약 4000만원)를 변제하지 않았다며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일리네어레코즈는 A사가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의 법을 어긴 정황과 도끼 측에 채무액에 대한 자료를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도끼의 미국 소속사 측도 문제가 된 7개의 귀금속 제품은 홍보용으로 제시했고, 도끼가 직접 구매하겠다고 밝힌 적이 없음을 밝혔다.

한편 도끼는 지난 2월 더콰이엇, 빈지노와 함께 설립했던 일리네어레코즈와 결별했으며 최근 일리네어레코즈는 해산을 선언한 바 있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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