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1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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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 노엘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기사입력 2020.05.07 16:31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노엘(본명 장용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권경선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엘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노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초범이지만 사고 당시 그의 알코올혈중농도가 높았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노엘 측 변호사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노엘은 최후 변론을 통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다. 피해를 입으신 오토바이 운전자분에게 큰 상처를 입혀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어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또 사실대로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기도 했다. 어리석은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엘은 지난해 9월 7일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노엘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엘은 사고 직후 지인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진술을 부탁한 사실와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며 천만원에 합의를 종용한 사실도 추가로 알려졌다.

노엘의 혐의에 대한 판결 선고는 오는 6월 2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인디고 뮤직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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