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0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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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 성매매 혐의' 정준영,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기사입력 2020.04.03 16:05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가수 정준영이 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4부(이기홍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준영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 김 모씨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검찰은 승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총 6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정준영과 김 씨의 성매매 혐의 등에 대해서 약식명령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한편, 정준영은 가수 최종훈 등과 함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정준영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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