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02 22:49
사회

'마스크 5부제'로 오늘(6일)부터 우체국·농협 '마스크 1장'만 판다…어떻게 바뀌나?

기사입력 2020.03.06 09:43 / 기사수정 2020.03.06 09:59

백종모 기자


'마스크 5부제' 시행과 관련해 6일 우체국과 농협의 공적 물량 마스크 구매 수량이 1인당 1매로 제한됐다.

우체국은 이날 6일부터 ▲1인당 1매만 판매한다.

우체국은 공식 홈페이지 팝업 창 공지를 통해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이 5일 발표됨에 따라 마스크 판매 수량을 1인당 1매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판매 시간은 오전 11시(일부 지역 오후 2시, 제주 지역 오후 5시)이며 ▲판매 우체국은 코로나19 특별 관리지역인 대구·청도 지역과 공급이 취약한 전국 읍·면 소재 우체국(1406국)이다. ▲판매 가격은 1500원이다.

농협도 이날 마스크 공적 물량을 ▲1인당 1매만 판매한다고 밝혔다.

판매처는 ▲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전국 하나로마트이며, ▲오전 9시 30분부터 번호표를 배부한 뒤 오후 2시부터 판매한다.

마스크를 판매하는 하나로마트 매장은 농협몰 홈페이지 하단의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이번 우체국과 농협의 마스크 구매수량 제한은 5일 정부가 발표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따른 것이다.

대책 중에는 약국·우체국·농협에서 마스크 구매시 출생연도에 따라 월~금요일까지 요일별로 마스크 구매를 할 수 있는 날을 지정하는 일명 '마스크 5부제'로 불리는 정책이 포함된다.

'마스크 5부제'에 따라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되기 이전까지는 매일 하루 1인 1매만 판매한다. 약국에서는 다음 주부터 '마스크 5부제'가 적용되며, 6일부터 8일까지는 1인당 2매씩 판매한다.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공인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여권,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한 경우에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장애인은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구매를 허용한다.

구매 가능 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1·6 월요일 ▲2·7 화요일 ▲3·8 수요일 ▲4·9 목요일 ▲5·0 금요일이며 평일에 구매하지 못했을 경우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구매 가능하다.

tvX 백종모 기자 phanta@xportsnews.com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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