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6 04:39
사회

수원변호사, "사기 등 경제범죄 연루시 사실관계 면밀 검토가 우선"

기사입력 2020.03.05 11:36 / 기사수정 2020.03.05 14:32

김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최근 수원지법이 인터넷 쇼핑몰 구매 상품을 환불하면서 '빈 상자' 를 내놓고 상품과 환불액을 모두 챙긴 혐의를 받은 30대 주부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확인된 범죄사실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 2월 2일부터 9개월여에 걸쳐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품을 반품 신청하면 택배 직원이 상자를 가져가는 것과 동시에 기존 결제금액이 먼저 환불된다는 점을 알고 허위로 반품 신청을 하고 빈 상자를 내놓는 식으로 총 443회, 2천900여만 원을 속여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해 재판부는 "배송된 물품에 대해 반송신청을 하고 대금을 반환 받은 다음 빈 상자만 반품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편취한 것으로 애초부터 반품 시스템을 악용하기로 마음먹고 계획적으로 행한 범행인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고 판시했다.

더불어 A씨는 사기죄로 10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다. 이에 징역 6월을 구형했으나 당장의 복역은 면했다. 재판부가 집행유예 2년을 함께 선고했기 때문이다. 이유인즉, 사기 전력이 모두 15년 이상 전이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액을 전액 공탁한 점 등이 고려된 결정이라 전해졌다.

법무법인 법승 강지영 수원변호사는 “구매한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원하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이커머스(e-commerce)업체들이 마련한 유연하고 간편한 반품 절차를 악용하여 행하는 반품 사기 범죄가 폭증하고 있다” 며 “위 A씨와 같은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 위반 범죄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 등 각각의 사건에서 소액의 금액을 편취하였을지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어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둬야 한다.” 고 설명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때 가해자의 재산상 이익,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 모두 사기죄 성립을 가능하게 하는 사기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그 규모에 따라 양형의 기준이 결정된다. 참고로 범죄 규모에 따른 양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유형3부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 상태로 관련법에 따르면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선고가 가능하다. 더불어 이득액 50억 원 이상의 사안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 될 수 있다. 이처럼 특가법 사기죄와 일반 사기죄는 엄연히 다른 죄목이기에 처벌수위부터 대응 방법까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강지영 수원경제범죄변호사는 “사안에 따라 사기죄에 병과되는 항목으로 벌금과 자격정지 등이 있는데 이는 기본적인 징역형에 별도가 아닌 함께 부담해야 하는 부분” 이라며 “징역 또는 벌금이라고 규정된 법조항의 문언과 벌금 및 자격정지 병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상황임을 기억해둬야 한다.” 고 조언했다.

이처럼 사기죄는 그 수법, 이득액 규모 등에 따라 뒤따르는 사회적 제약 및 경제적 부담이 남다른 사안이다. 조금이라도 억울함이 존재할 경우 치열하게 다퉈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번은 법승 사무소로 허위의 차용증을 이용해 소송사기를 벌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찾아왔다. 

소송사기란 법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상대방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강지영 수원형사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은 민사소송의 상대방과 실질적인 금전 차용관계가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며 “실제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금전 거래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금전거래가 있었고, 기존의 채권 채무관계를 정산하여 차용금으로 대체하였기 때문에 계좌정보에서는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존재함이 파악됐다” 고 요약했다.

이에 법승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차용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의뢰인에게 소송사기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복잡한 거래 관계를 둘러싼 모든 사실관계를 최대한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 수년간 지속된 당사자 간의 거래 과정에서 오고 갔던 오랜 시간이 지난 서류들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증거로써 제출해 의뢰인의 진술이 지니는 일관성, 입증자료와 진술의 일치 등을 피력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다행히 의뢰인은 기소 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사기죄 등 경제범죄에 연루됐을 때 주의할 점은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위 증거 등을 토대로 잘 정리해 전달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사안의 전체적인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줄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하다. 기망, 불법영득의사 등 사기죄 성립 요건에 대한 판단은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점 기억해두자. 

한편,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용인•오산•동탄•화성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등 위급한 형사 조력이 필요한 이들에게 발 빠른 수원법률상담을 제공 중이다. 강지영 수원형사변호사 역시 용인, 오산, 동탄, 광교변호사로서 신속, 정확한 조력으로 의뢰인의 법률적 위기 해소를 돕고 있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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