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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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알' 故 김성재 편, 21일에도 못 본다…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공식입장]

기사입력 2019.12.20 18:45 / 기사수정 2019.12.20 18:52

이송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그것이 알고싶다'가 예고했던 故 김성재 편은 이번에도 방송 되지 못할 전망이다.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 故 김성재 전 여자친구가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그것이 알고싶다' 故 김성재 편은 오는 21일에도 볼 수 없게 됐다. 이에 SBS 측 관계자 역시 엑스포츠뉴스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따라서 21일에 방송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그것이 알고싶다'는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오는 21일 방송에서 '28개의 주사 흔적 미스터리- 故 김성재 사망사건'에 대해 다룬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자 고인의 전 연인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19일 비공개로 진행된 방송금지 신청 심문기일에서는 전 여자친구 측 변호인은 "사실과 다른 악플에 개인이 당하는 피해는 회복 불가능하다. 법원에서 꼭 막아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방송에 대해서도 "지난번과 특별히 다른 내용도 없는데 다시 방송을 한다고 한다"라며 "대중의 관심사인 방송을 한 번 더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이야기 하기도 했다.

한편 김성재는 1993년 듀스로 데뷔했다. 이후 솔로앨범을 발매하고 컴백한 지 하루 만인 1995년 11월 2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그의 몸에서 발견된 의문의 주삿바늘 자국을 토대로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했으나, 체내에서 동물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되면서 타살 의혹이 제기됐다. 

사망 용의자로는 당시 고인의 여자친구 김씨가 지목됐다.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으나 최종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winter@xportsnews.com / 사진 = SBS 방송화면

이송희 기자 wi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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