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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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성재 전 연인, 또 방송금지 신청…'그알' 측 "새로운 사실 추가, 내일(19일) 결정" [종합]

기사입력 2019.12.18 19:04 / 기사수정 2019.12.18 19:04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그것이 알고싶다'가 故 김성재의 미스터리한 죽음을 다룬 편의 방영을 재추진한 가운데 고인의 전 여자친구가 또 다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 17일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오는 21일 방송에서 故 김성재 편을 방영한다고 알리며 예고편을 공개했다. 제작진은 '가장 빛나는 순간에 별이 되어버린 청년. 그가 죽은 이유는 무엇인지 왜 죽어야만 했는지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진실을 풀 열쇠 28개의 주사자국'이라는 글로 궁금증을 높였다. 

그러나 故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인 김씨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또다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SBS 측은 18일 엑스포츠뉴스에 "故 김성재 편에 또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오는 19일에 결정이 날 것 같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방송 여부가 결정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지난번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재판 이후 ​故 김성재 사망사건과 관련해 많은 분들의 제보가 있었고 국민 청원을 통해 다시 방영해주길 바라는 시청자분들이 많았다"고 방송 결정 이유를 밝히며 "이번에도 재판을 통해 방영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 대본 전체를 제출해 정확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새로운 사실이 추가됐고 유의미한 제보들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그 내용의 방영 여부는 법원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故 김성재 편은 지난 8월 방영을 앞두고 전 여자친구 측이 채권자의 명예,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방송이 불발됐다. 당시 법원은 "SBS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송을 방영하려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송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송을 보고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방송은 김씨가 무죄 판결 확정 이후에도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이 사건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 1995년 23세의 나이에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성재의 의문의 죽음을 다룬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7월 공개한 예고편에서는 故 김성재의 몸에서 검출된 졸레틸이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써서는 안 되는 약물"이고 "하루에 주사를 28개 맞을 일은 없다. 왜 주사를 28방이나 놨는지는 미스터리"라고 설명하는 관계자들의 인터뷰가 소개됐다. 또한 의문의 인물들은 제작진에게 "세상의 미제 사건은 모두 다 해결되어야 하는 거냐"고 되물었고, "더이상 얘기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인터뷰를 회피하는 모습으로 궁금증을 유발했다.

한편 김성재는 1993년 듀스로 데뷔했다. 이후 솔로앨범을 발매하고 컴백한 지 하루 만인 1995년 11월 2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그의 몸에서 발견된 의문의 주삿바늘 자국을 토대로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했으나, 체내에서 동물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되면서 타살 의혹이 제기됐다. 사망 용의자로는 당시 고인의 여자친구 김씨가 지목됐다.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으나 최종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hsy1452@xportsnews.com / 사진 = SBS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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