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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형사변호사, 음주위험운전치상 연루 시 24시 긴급 상담 통해 조력 제공 중

기사입력 2019.12.12 16:04

김지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올해 초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대해 검찰이 구형 기본등급을 한 단계 강화한다는 지침을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징역 4년에서 4년 6개월, 위험운전치상 교통사고의 경우 징역 9개월에서 1년을 기본등급으로 설정해두었다. 이 또한 윤창호법과 같은 맥락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주운전 치사상) 법정형이 상향되면서 검찰의 구형기준도 강화할 필요성에 의해 변화된 내용이다.

관련해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몰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1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을 구형할 수 있게 했다. 또 보행자나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할 경우에는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했지만 이제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여지가 다분하다.

법무법인 법승의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의 경우 음주운전 등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전제조건으로 사고를 일으켜 인명에 대한 상해나 사망으로 이어지면 초범일지라도 그 자체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엮여 징역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며, “특히 검찰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범행 동기와 기타 범죄 전력, 보험 미가입 등 가중 요소를 적용하고 초범과 자수 등 기타 감경 요인은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라 밝혔을 뿐만 아니라 구형 등급이 2/3 미만으로 선고될 경우 예외 없이 항소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임을 기억해야 한다.” 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이러한 태도는 법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4월 대전지법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얼마 전인 11월에도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역주행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나다 2차 사고까지 일으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도 울산지법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여전히 음주운전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집행유예 선고가 잇따르자 수사당국 및 사법부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음에도 음주운전 관련 위험운전치사상 사안에 대한 판결은 더욱 엄중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양형 이유를 살펴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이미 존재하거나 다수인 점이 큰 영향을 끼친 것이 확인된다.” 라며, “다만, 마무리 초범이라고 해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높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렀다면 엄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 시점에서의 실정” 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실무상 음주치사상 교통사고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피해 정도, 음주 전력, 상해 또는 사망 원인, 피해 회복 등의 사유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사안별 특성을 얼마나 정확히 파악해 정상들을 주장하고 대응하는가가 결론적으로 다양한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크다.” 라며, “더군다나 사고 발생 직후 음주운전 사실에 대한 적발과 사고 책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현장에서 벗어나면 일명 뺑소니, 도주치사상죄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므로 섣부른 판단은 금물, 빠르게 수원법률상담 등 조력을 구해 상황을 정리하며 대처해나갈 것을 권한다.” 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음주위험운전치상과 더불어 음주운전 방조범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건을 예고했다. 술에 취한 운전자에게 차 또는 열쇠를 건네거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할 것을 알면서도 차량 렌트비를 빌려준 경우, 음주 교통사고를 수습해주고 도주로를 알려주는 방조 행위도 유죄로 판단하고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한 것.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확장될 수 있는 사안임을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용인, 오산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수원형사사건 관련 수원변호사상담 가능한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법승의 서울, 대전, 광주, 부산, 의정부 등 각 지역사무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24시 긴급 상담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위급한 형사 조력이 필요한 이들에게 발 빠른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김상수 수원변호사 역시 용인, 오산, 동탄, 광교변호사로서 정교한 법률 조력으로 의뢰인의 불이익 최소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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