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2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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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디비 성희롱' 블랙넛, 대법원서도 집행유예…2년 공방 종지부

기사입력 2019.12.12 10:33 / 기사수정 2019.12.12 10:46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동료 가수 키디비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블랙넛이 대법원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법원 2부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에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화정했다.

앞서 블랙넛은 '인디고 차일드' '투 리얼'등의 가사에서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요을 담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2016년부터 17년까지 네 차례의공연에서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감을 준 것도 포함됐다.

블랙넛 측은 "힙합이라는 장르 내에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고, 키디비를 모욕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블랙넛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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