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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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 밴쯔 "많은 것 배웠다…좋은 일만 가득하길" 심경 [전문]

기사입력 2019.08.13 14:14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가 과장 광고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심경을 전했다. 

밴쯔는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동안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됐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저에게 실망하신 것들 모두 다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이라는 글을 남겼다. 

앞서 지난 12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서경민)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밴쯔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밴쯔가 대표로 있는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밴쯔는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밴쯔 측은 제품 사용자들의 작성 후기를 토대로 광고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소비자를 혼동,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하 밴쯔 심경글 전문이다. 

그동안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어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저에게 실망하신 것들 모두 다 회복하도록 노력할게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dpdms1291@xportsnews.com / 사진 = 밴쯔 인스타그램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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