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2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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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혐의' 블랙넛, 2심도 유죄…"힙합이라는 이유로 용인 안돼"

기사입력 2019.08.12 15:23 / 기사수정 2019.08.12 15:34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여성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은 래퍼 블랙넛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수석부장판사)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블랙넛은 작사에 참여한 'Indigo Child'에서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가사를 쓴 혐의로 고소돼 2017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네 차례 공연에서 키디비를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까지 추가됐다.

블랙넛 측은 "이런 가사는 힙합이라는 장르 내에서 용인될 수 있고, 키디비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일련의 행위는 모두 피해자를 일방적인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비하하고 '김치녀'라는 내용으로 조롱하거나 직설적 욕설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며 모욕이 아니라는 블랙넛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도 그런 행위가 모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다고도 보여진다"며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다르게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만 특별히 그런 표현을 정당행위라고 볼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블랙넛의 행위가 모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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