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6-1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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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분쟁' 라이관린vs큐브 엔터, 23일 첫 재판

기사입력 2019.08.07 14:19 / 기사수정 2019.08.07 14:36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워너원 출신 가수 라이관린과 큐브 엔터테인먼트(이하 큐브)의 전속계약 분쟁 첫 재판 날짜가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오는 23일 라이관린이 큐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관련 재판 심문기일을 연다.

앞서 라이관린은 지난달 18일 큐브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라이관린 측은 "큐브가 전속계약에 위반하여 한 여러 행위들로 인하여 더 이상 회사를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큐브 측이 라이관린의 동의없이 중국 업체에 권리를 양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큐브 측은 "당사와 라이관린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상의 해지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당사는 라이관린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진행해 오면서 모든 일정과 계약 진행 시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진행했다. 라이관린의 중국 진출을 위해 필수적인 중국내 매니지먼트 업체 선정을 위한 한국 대행업체와의 계약에 대해 라이관린의 동의를 받았으며, 해당 업체가 현재 라이관린의 중국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중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중국 내 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라이관린 측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특히 큐브 측은 "라이관린이 중국에서 급속도로 성공을 거두자, 라이관린과 그 가족을 부추겨 당사와 한국 내 대행사를 배제하고 라이관린과 직접 계약을 맺어 라이관린의 성공에 따른 과실을 독차지하려는 세력이 있다"고 덧붙이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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