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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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성폭행 피해여성 "만취 아니었다, 2차 가해 괴로워" 심경 토로 [엑's 이슈]

기사입력 2019.07.16 14:50 / 기사수정 2019.07.16 14:43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여성들이 "강지환은 범행 당시 만취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6일 피해여성 A씨와 B씨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강지환은 범행 당시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강지환이 만취해 있었다면 3층에서 2층으로 혼자 내려올 수도 없었을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강지환은 범행 과정과 이후에도 의식 상태에서 행동했다. 강지환은 범행 이전 3시간 정도 숙면을 취할 시간이 있었다. 술이 깬 상태였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강지환의 자택에서 술을 마신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A씨와 B씨는 "강지환이 스태프들은 자신의 집에 초대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었다. 강지환이 평소 그 집이 스태프들의 합숙소처럼 쓰였다고도 했다. 강지환과는 일이 아니라면 따로 술을 마실 만큼 친분이 두터운 사이도 전혀 아니었다"고 전했다.

또 피해자들은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비롯해 자신들을 꽃뱀으로 보는 일부 대중의 2차 가해, 합의를 종용하는 소속 업체 측의 협박에 괴로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와 B씨는 "성범죄로 인해 1차 피해를 당한 상태에서 강지환이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우리의) 직업 등이 본의 아니게 공개됐고, 누리꾼들에게 매도당하고 있다.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추후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 9일 오후 10시 50분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긴급체포됐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강지환에 대해 경기 광주경찰서는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강지환은 구속됐다.

강지환은 이로 인해 출연 중이던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다. 사건 발생 7일 만인 지난 15일 강지환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며, 죗값을 받겠다"고 얘기했다. 이어 16일 소속사 화이브라더스코리아는 "강지환과의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며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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