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21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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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말싸미' 측 "저작권 침해 안 했다"vs나녹 측 "동의 없이 제작" [종합]

기사입력 2019.07.02 14:50 / 기사수정 2019.07.02 14:36


[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오는 24일 개봉을 앞둔 영화 '나랏말싸미'(감독 조철현)가 개봉을 앞두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논란에 휩싸였다. 소재의 출처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서출판 나녹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랏말싸미'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과 배급사 메가박스중앙 등을 상대로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나녹 측은 '나랏말싸미'가 나녹이 독점 출판권과 영화화 권리를 보유한 책 '훈민정음의 길- 혜각존자 신미평전'의 내용을 각색했다고 주장하며 "영화 제작사와 감독은 출판사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책의 내용을 토대로 시나리오 작업에 들어가고 투자까지 유치했다. 출판사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협의를 시도하고 협의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영화 제작을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처분 신청에 이르기까지 저자도 동의했음을 덧붙였다.

그러나 제작사 측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은 영화 '나랏말싸미'의 원저작물이 전혀 아니다"며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 이라는 책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역사적 해석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나리오 기획 단계에서 부터 이 부분을 주목하여 기획개발을 진행했고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 의 저자 박해진과 영화 '나랏말싸미' 자문계약을 통하여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신미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고도 설명했다. 

또한 '제작사는 이번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이 제기되기 이전인 지난 6월 20일경에 저자 박해진을 상대로 하여 ‘제작사가 박해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등 부존재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미 제기해 놓은 상태"라고 알리며 "'나랏말싸미'는 책을 원작으로 하여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출판사 측의 주장이 부당하고 이유 없다는 점은 가처분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우선 영화는 한글 창제 배경에 스님 신미라는 인물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내용을 다룬다. 이에 '나랏말싸미' 측은 스님 신미의 존재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역사적 해석라고 주장하는 반면, 나녹 측은 영화가 '훈민정음의 길- 혜각존자 신미평전' 원작으로 각색됐다고 보고 있다. 

영화사 측의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등 부존재확인의 소에 출판사 측이 이날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4일 개봉을 앞둔 가운데 개봉이 밀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나랏말싸미'는 모든 것을 걸고 한글을 만든 세종과 불굴의 신념으로 함께한 사람들, 역사가 담지 못한 한글 창제의 숨겨진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배우 송강호와 박해일, 故전미선 등이 출연했다. 

hsy1452@xportsnews.com / 사진 = 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

황수연 기자 hsy145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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